지난 3월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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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도중 이씨는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귀가했다.
1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소환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다가 지병을 호소해 오후 1시 30분 귀가했다. 검찰은 추후 재조사 일정을 논의 중이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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