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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1주택자도 세금 급증?…집값 9억 이하면 재산세만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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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세금폭탄론 팩트체크

9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무관

집값 상승 따른 재산세 인상액도

전년 대비 5∼30%로 상한선 적용

고가는 한 채도 부담 크게 늘지만

장기보유 고령자 특례 적용 예정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정부 “1주택+분양권 비과세 계획”

일시적 2주택엔 취득세 중과 안해


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도 8%?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만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발표 당시 1주택자가 거주하려는 집을 교체할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때도 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 1주택자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7·10 대책에서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율도 0.2~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 폭은 주택의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사례’를 보면,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올해와 내년 보유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은 주택 가액별로 전년 대비 5~30%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현재 시가 7억9천만원짜리 주택이라면 올해 재산세가 114만원인데, 내년 집값이 9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148만원가량이 부과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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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집값이 오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 시가 15억8천만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없다고 가정)는 390만원 정도지만 내년 집값이 18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642만원으로 올해보다 64.7% 늘어나게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70%까지 최대한 적용받으면 내년 종부세는 470만원으로 낮아진다. 결국 고가 1주택자 보유세는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같은 가격 주택이라도 세액 차이가 커지는 셈이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없는데도 최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많다고 느끼는 1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오르는 동시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였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보유한 주택(시세 9억원 이하,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강조한다.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 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1주택자도 분양권 보유 시 양도세 중과세?

7·10 대책에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대 72%로 강화했지만 1주택자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았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된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그동안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주택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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