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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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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
한국일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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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법 한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과 관련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서울시 등의 방조 혐의로 나뉜다"며 "특히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규정 한도 내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성추행 본 건 수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간 경찰 처리 사건) 조사 결과 피고소인 사망 사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며 "이번 사안도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인 지칭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만 경찰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한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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