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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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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은 철저히 할 것"

"오거돈 성추행, 은폐·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중"

아시아투데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56·경찰대 4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서울시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셌다.

김 후보자는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며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이 따로 있었느냐’ 질문에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적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상황이었지만 수사를 이어간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야당 의원들의 거듭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뉘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박원순 시장 고소인 지칭 논란’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내부규칙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피해자라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임 특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 파악 가능할 것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울산시장 수사는 내가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같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박 전 시장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오 전 시장 사건은 그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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