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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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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은 수사 불가… 가짜뉴스는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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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고 수사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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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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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경찰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 후보자는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가짜뉴스 수사에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수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가짜뉴스 대부분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것인데,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판별할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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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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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졌다며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로 인해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예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 발생 30년이 넘어 공소권이 없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의자가 사망했어도 범행을 방조한 공범에 대한 공소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김종덕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법상 공범 이론에 따라 공범이 살아있으면 정범(피의자)이 죽었어도 수사가 가능하고, 정범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재판에서 판단한 후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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