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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사망 후 고소인 전직 비서 첫 조사…`市 방임` 조사 통한 성추행 실체 확인여지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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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어제(20일) 피해자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방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시 내에서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A씨 조사는 이와 관련한 진술을 듣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우리 측에서 고소한 건이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한 건인 방조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추행이나 피해를 호소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법무법인 온세상 소속 변호사 3명이 투입됐고 피해자 소환 조사 당시 김 변호사 대신 다른 변호사가 동석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고소사건 그 자체는 강제수사 등 사안을 밝히는데 제약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관련한 (성추행) 방조, 2차가해 사건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런 수사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이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의혹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시 측의 방조 혐의 등 수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긴 셈이다.

경찰은 이미 2차가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성추행 방조·방임과 관련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된 정보 등을 지칭하며 "고소장 문건이 유통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서 집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유통된)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마치 실제 고소장인거처럼 유통된 것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3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관련해서는 "임 특보에게 사망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문했고 대부분 성실히 답변했다"면서도 "방조혐의를 수사하다보면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르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날짜 확정은 됐다. 곧 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 궁금해하시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말씀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고소장 접수 직전 서울청 수사팀장에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선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하려고 미리 전화했던 것"이라며 "관할 범위인지, 고소장 접수하면 조사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가능하다고 해서 갔다. 가기 전까지는 고위 공직자라고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고소장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서에서 유출된 건 아니라고 본다.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주시고 있다"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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