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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法,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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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임·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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