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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주식양도세 부과 30만→15만명…文 한마디에 '동학개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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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주식·펀드 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투자자 반발…97.5%는 양도세 비과세+거래세 인하 혜택

금융 과세체계 개편 첫발…‘소득 있는 곳 과세’ 취지 무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세제 개편안 방향이 급선회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돼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을 매기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에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줄어든 반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인하폭은 높여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상 감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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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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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의욕 꺾지 마” 주문에 정책 변경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앞서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 등 기본 원칙을 유지했다.

지난달 발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양도세 기본공제액이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주문해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

또 운용자산 9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장주식과 합산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금융투자 손실을 공제해주는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월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두려했지만 매월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기별로 조정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과 주식 장기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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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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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시장 매력 높일 근본 대책 필요”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줄어들게 됐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면서 세수 또한 절반 가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양도세수는 1조원 초반대에 그치면서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 감소에도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도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는데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거래세 인하 혜택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세웠던 세수 중립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은 정부가 정말 많이 양보한 것으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특혜를 받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앞으로도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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