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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회...이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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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3일 오전 청문절차 진행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첫 사례

"이변없는 한 지정취소 될 듯"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50억원대 회계부정이 발생한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회가 23일 열렸다. 청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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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5층 회의실에서 휘문고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휘문고 관계자들은 청문회장에 아무말없이 입장했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치 않은 것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환 휘문고등학교 교장은 “청문회에 앞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청문회 이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업계에서는 교육당국이 자사고 폐지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청문회 이후 교육부의 동의가 결정되면 휘문고는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번 청문결과는 늦어도 8월초에 나오고 교육부 동의 결정은 9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뒤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0일 이내 동의·부동의 여부를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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