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해제 발표
1600명 실직 우려 현실화
국토부 “이스타 플랜B 마련해야”
작년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만이며 지난 3월 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은 양사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이스타항공 파산과 직원 1600명의 대량 실직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제주항공은 공시에서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공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 넘게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지난 7월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김상도 항공 정책실장은 “파산이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국토부가 전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다”면서 “그 전 단계에서 자체적인 노력 등 플랜B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국제선 운항 재개를 촉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정환·양영경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