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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총장 패싱' 인사 했던 추미애...2002년 "검찰총장에 인사권 주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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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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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는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10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신기남 의원 외 공동발의자 28명은 ‘검찰청법중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당시 검찰청법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를 “검찰총장 외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제35조 “검사의 임용·승진 기타 인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도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으로, ‘법무부’를 ‘대검찰청’으로 바꾸는 안이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다. 정권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인사로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 인사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검찰인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이 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신기남 의원은 “국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원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다른 개정안 5건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2003년 12월 병합·폐기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놓은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안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의 임명·보직을 하는 내용은 유지됐지만, 검사의 보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바뀌었다.

추 장관은 이번 달 말, 내달 초 취임 후 두번째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다. 추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했던 첫 검찰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대검 부장들과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들을 지방으로 발령하며 ‘검찰 학살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는 ‘윤석열 패싱’ 논란도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를 약 30분 앞두고 윤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면 협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인사를 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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