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총회장을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40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8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간부 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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