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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 미국 뉴욕 자택에서 체포…범죄인 인도 절차 밟아 국내 송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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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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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유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이 유씨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유씨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 법무부 산하 국제형사과(OIA)와 뉴욕 남부지검이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유 전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6년 간 소재가 밝혀지지 않다가 이번에 체포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검찰 역시 1997년 세모그룹 부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유 전 회장이 유씨와 문진미디어 김모 전 대표를 통해 사실상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4년 당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 측근 8명의 공소장에 적힌 거의 모든 범죄 사실에 김 전 대표와 함께 유씨가 공범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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