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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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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억7000만원 제재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고 과징금
법인·임직원 등 검찰에 고발 조치


파이낸셜뉴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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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했다. 이후 거래를 중단해 하도급 거래법 위반이 됐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렵사 A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았다. A사는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현대중공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B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다. A사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B사가 생산하면서 제품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작업표준서, 공정순서와 공정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들이다. 법에 규정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이같은 생산 이원화 사실을 해당 업체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A사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이원화에 성공한 이후 A사에게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다. 1년 뒤인 2017년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선을 바꿔버렸다. A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A사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및 유용행위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억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간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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