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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며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며 “수사,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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