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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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문을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는 조문을 신설하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개혁위는 이밖에도 기존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서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고위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이 임명돼 검찰 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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