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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찰개혁위 "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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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총장 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도 임명"

[앵커]

법무부 산하 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비검사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고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검찰총장 힘빼기'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21차 권고안 핵심은 검찰총장 권한 축소에 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분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각 고등검사장에게 수사지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총장만을 상대로 수사지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수사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장관이 사전에 고검장 의견을 받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개혁위는 현직 검사가 아닌 판사·변호사 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검찰법에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비검사 출신 총장은 전례가 없습니다.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제도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검찰인사위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청취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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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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