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권고안 통과땐 ‘총장 무력화’ 현실로
본래 취지 역행 비판 쏟아져, 檢 독립성 우려
전문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결합할 때 문제”
여당 단독 입법 가능…법무부 공식입장 없어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 무거운 적막에 휩싸여 있다. 박해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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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총장 힘빼기’가 공론화되면서 수사 독립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권고대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정치권으로부터의 외풍을 막아주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검찰총장에 검사 출신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총장은 정책이나 행정업무만 총괄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을 바꾸라는 것이 권고의 핵심이다.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권고 내용을 두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개혁안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수사를 일삼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 검찰개혁인데, 개혁위의 권고대로 제도가 바뀌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개혁법 해설’ 저자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장관이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한 방패막인데 권고안은 그걸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며 “검찰권을 책임지는 사람이 총장인데 만일 고검장이 잘못하면 누가 통제를 하고 책임을 지느냐”고 비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도 “고검장은 임기 보장이 안 돼 있고 장관의 인사 대상이라서 언제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며 “그런 취약한 시스템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될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청법상 임기가 2년 보장되는 데다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온갖 노골적 사퇴 압박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고검장의 경우 검찰총장 임명을 염두에 둘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인사를 통해 다른 자리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취약하다.
특히 이번 권고는 특정 사안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법 시행령안과 결합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안은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장관 승인하에 일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검찰과 청와대 사이 갈등이 빚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이 제도를 적용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
개혁위 권고대로 실행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긴 어렵다. 다만 그동안 개혁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존중 의사를 밝히며 개선방안 검토 방침을 밝혀왔던 데다, 현재 여당의 의석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정부 입법 방식의 법 개정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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