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만희 총회장 조사내용 검토중…영장청구·추가소환 여부 미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이만희(89) 총회장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천지 수사(CG) |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 등 혐의가 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결과 3명을 구속했다. 다른 2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27일 A씨 등 7명을 모두 기소했다.
이만희(89) 총회장은 아직 조사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기자회견 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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