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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