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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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개혁위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고안과 관련 "특정 검찰총장 힘 빼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왜곡과 억측에 의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강화했다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인사권 축소,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권력 수사를 할 수 없을 것, 정치화가 심해질 것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번 권고안은 과거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일선 검찰청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면서도 "당시 총장이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그 안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한 뒤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총장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제왕적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동일체 원칙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고 말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오히려 정권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권역별 보직순환제, 필수보직 기간 보장 등을 채택할 경우 고검장의 임기 보장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장관 인사에서 취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중요 사건의 현안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맡는 고검장은 총장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검장 상호 간에 견제도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검사 등의 견제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저녁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도 출연해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나 또는 고등검사장이 사실 수사지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최대한 절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팀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란 취지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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