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침수로 120개 점포 정전·단수…"영업 재개 꿈도 못 꿔"
임대인·관리인은 구청 탓, 구청은 임대인과 논의하라
전기와 수도가 끊겨 침수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해 쓴 곰팡이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일주일째 전기·수도가 복구 안 돼 건물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23일 밤 부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부산 연제구 N 상가 임차인 A씨는 "피해 복구가 한시가 급한데 임대인은 구청 탓만 하고 있고 구청은 사유 재산이니 임대인과 피해 복구를 논의하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지상 3층 규모인 이 건물은 개별 분양 상가 120개가 모여있다.
이 건물은 지난 23일 밤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와 음식점, 약국, 옷가게 등 51개 점포가 모여있는 1층 전체가 침수됐다.
임차인(상인)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황에서 힘겹게 복구에 나섰고 지하에 가득 찬 물은 침수 나흘이 지난 이달 27일에서야 모두 빼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상가 전체에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집에서 물을 떠 와 점포 청소를 했다"며 "에어컨을 틀어 내부를 말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점포에 곰팡이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당시 물이 가득 찬 점포 |
해당 상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영업 재개는 둘째치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소연했다.
A씨는 "전기 복구가 제일 급한데 한 임대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물 관리위원회는 구청 탓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주말께 비상변압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이 또한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한다고 해 임차인 비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 의무를 살펴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사무소 은하 김현윤 대표 변호사는 "민법에서 임대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이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임대 이익을 얻고 있는 한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 입은 상가 건물 |
해당 건물 또 다른 상가 임차인 B 씨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봤는데 또다시 침수 피해를 봐 막막하다"며 "해마다 비 피해가 나는 지역인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지자체나 일부 연락도 안 되는 '나 몰라라'하는 임대인 사이에 낀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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