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법칙' 적용 두고 2 대 2 갈려
"형사재판과 차이" vs "공정성 확보 중요"
정형식은 "탄핵소추 발의 횟수 제한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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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일부는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보충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4명의 재판관은 2명씩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소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 쟁점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재판관 5명의 보충의견이 19쪽에 걸쳐 실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엔 동의하면서도 탄핵심판 중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충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게 된다.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을 두고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제3자 진술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는 그간 선례에 따라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문법칙 완화 적용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 40조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파면 여부 등을 심판 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만약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증거를 쓰지 못하면 헌재가 증인신문을 더 진행해야 해서 심판이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과 혼란이 커진다고 밝혔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선 형사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건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소추사유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 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해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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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이 정쟁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같은 인물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서 투표했지만 불성립되자, 12월 14일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과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같은 회기 중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다른 회기에서 재부의가 가능하도록 둔 것은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거나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의견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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