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불수용해야"
서울중앙지검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수(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고검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된다.
김 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라며 법무·검찰개혁위에 반문했다.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고검장은 인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검사는 자신이 국제형사과 출신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검찰개혁위가 반영했다고 한 외국의 사례 역시 본래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원회 대변인은 유럽평의회 권고안을 인용했는데 유럽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현직 검사도 권고안에 동의했다"는 위원회 대변인의 발언도 언급하며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른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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