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병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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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 감독과 선수 2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 선수 사건 관련 가해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를 진행하고 이들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철인3종 협회는 지난 6일 김규봉 전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김도환 선수에게는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4일 재심을 신청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씨는 “징계 결정에 대한 사안은 아직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중”이라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 선수의 추모관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김 씨는 “정말 미안하다”면서도 “(자격정지 징계는) 운동만 위해 땀 흘린 10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모두 이날 재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최숙현 관련 징계 혐의자 3인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줬으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소명 자료와 그간 확보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어떤 경우라도 폭력이 체육계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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