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 체결 때 단기차입금 100억원 담보 설정
직원 법정관리 요구에 사측 “신규 투자 집중”
전 직원 3개월 무급휴직과 신규 투자자 모집 등 플랜B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스타항공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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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의 약 40%가 제주항공 소유로 확인돼 이스타항공의 신규 투자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당시 단기차입금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담보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8.6%였다.
이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주항공에 잡힌 담보를 이유로 법정관리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이스타항공 주식 38.6% 중 100억원을 제주항공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공매로 넘긴다는 것이 사측의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신규 투자자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대로 공매를 진행한다면 생명력 연장이 아닌 직원들의 희생만 커지는 악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주항공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스타항공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지원한 100억원을 정부가 상환하거나 탕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직원들은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파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체당금마저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정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노노(勞勞) 갈등의 조짐까지 감지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법정관리 신청이 늦어질수록 이스타항공이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지급금에 대한 실마리를 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개월 무급휴직과 정부의 자금 지원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청산 가능성도 크다.
대규모 실직사태도 불가피하다. 현재 이스타항공에 남은 직원 수는 1100여 명이다. 제주항공이 인수 계약을 해제한 이후 약 460명이 회사를 떠났다. 223명이었던 노조원도 163명으로 급감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글로벌 항공업계의 특성상 정상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만약 파산에 이른다면 국내 항공업계 최초이자 최대의 실직사태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소속 여객기가 각각 세워져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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