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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매크로로 박근혜 지지 리트윗' 서강바른포럼 회원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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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회원 오모 씨와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법성 자체는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서 기술적인 뒷받침만 했다고 보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씨와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대량으로 리트윗해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강바른포럼이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철완 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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