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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문체위, ‘故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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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안 상정하는 도종환 문체위원장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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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오전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선수에 대한 지도자 폭력 등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조항 신설
신고인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등 내용 포함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크게 아홉 가지 사항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대체했다.

한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 선수는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을 이날 개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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