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0일)전체회의를 열고 선수 인권보호 강화와 가해자 처벌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접수 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거나 직무정치 조치할 수 있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또,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폭행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정부가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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