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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인권위,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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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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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중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본안소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오전 0시1분 박 전 시장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아이폰(iPhone) XS를 확보했고, 현재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다. 포렌식으로 사망원인이나 경위를 살펴보려 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중지됐다.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다. 집행정지 상태에서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결정은 1달여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지만,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방조·묵인과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를 종합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권조사가 시작되면서 방조·묵인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수사기관과 인권위 양쪽 모두에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자체도 실체가 밝혀질 길이 열렸지만 인권위는 형사법 위반을 밝히는 수사와 달리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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