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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판매 중단한 농협은행…올해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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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영향

모범규준 등 확립한 후 재개할듯

아시아투데이

/제공=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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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NH농협은행이 사모펀드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잇딴 사모펀드 사태에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농협은행은 연말 정부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명확한 모범규준과 준칙을 내놓은 뒤에야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는 사모펀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작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발생한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고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기 위해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9년 9879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 판매수수료로 60억원을 챙겼으나 올 들어서는 판매액과 수수료가 ‘제로(0)’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관리 및 운용을 계속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이후 신규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도 있었고 금융당국에서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마련한다고 해서 내부 프로세스 정비 차원에서 판매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65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룹사인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사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NH투자증권은 라임펀드 138억원을 판매했으며,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전체의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어치를 팔았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OEM펀드는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이 자산운용사에 지시해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 상 불법이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사모펀드로 쪼개 판 혐의를 받았다. OEM펀드 판매사로서 제재를 받은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이다.

이처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잡음이 계속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사모펀드 판매를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농협은행은 우선 사모펀드 판매를 모두 중단하고 내부 프로세스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판매 재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되어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예금 상품 판매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경우 연말 또는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규정의 윤곽이 정확히 드러난 이후에야 정상적인 판매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는 기존 판매한 사모펀드 잔액의 관리 및 운용은 계속하고 신규 판매는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고가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안정적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며 “무조건 판매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는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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