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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사면 초가다.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을 연일 제기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국 틱톡 사업 지분 인수협상이 결렬됐다. 자칫 ‘제2의 화웨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틱톡’은 이미 유튜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보는 모바일 앱으로 부상했다. 국내 한류스타들의 해외홍보 창구이기도 하다. 화웨이처럼 틱톡 제재로 확산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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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중 갈등의 희생양인가, 스파이 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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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백악관의 개입으로 MS의 틱톡 미국 사업 지분 인수 협상이 중단됐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틱톡에 향후 3년간 1만개 일자리를 새로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MS와 바이트댄스는 3일(현지시간) 인수협상을 발표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 지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MS와의 인수 협상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틱톡이 미국 등지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앱 사용자의 나이ㆍ이름ㆍ비밀번호는 물론 위치정보와 앱 접속 및 검색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을 전량 미국 기업에 넘긴다면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관리된다. 적어도 이같은 정보 유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건 의혹 해소가 아닌 듯 하다. 중국 유니콘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의 ‘틱톡’ 때리기를 봐야한다는 시각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MS 인수협상 결렬도 미중 갈등 속에서 백악관이 바이트댄스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제재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내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화웨이에 이어 미중 갈등의 두번째 희생양으로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내 틱톡 금지가 현실화 된다면 미국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발끈했다.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 뿐 아니라 미 우방국들이 잇따라 틱톡 퇴출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가령, 일본 집권 여당(자민당)은 틱톡 등 중국 앱 이용 제한을 정부에 제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호주와 네덜란드 정부 역시 틱톡 사용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지난달 안보 상의 이유로 틱톡을 포함해 중국 앱에 대한 사용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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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유튜브 이어 가장 많이 보는 동영상 앱...추가 제재 쉽지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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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와 화사가 함께한 '아무노래 챌린지'(왼쪽) 영상과 화사가 자신의 최신곡 '마리아'에 맞춰 춤을 춘 '마리아 챌린지' 영상(오른쪽) /사진=지코·화사 틱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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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1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NS 앱으로,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20대 사이로 두터운 사용자 층을 갖추고 있다. 앱조사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틱톡은 유튜브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동영상 앱으로 기록됐다. 6월 한달 한국인들의 틱톡 이용시간은 0.33억 시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번 이상 틱톡을 이용한 사람은 423만 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474분을 이용했다. 대중문화계에서도 래퍼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나 걸그룹 마마무 화사의 ‘마리아 커버댄스 챌린지’ 등 ‘틱톡 챌린지’를 활용해 인기몰이한 사례가 적잖다.
국내에선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없었을까. 틱톡은 지난달 한국정부로부터도 한차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틱톡에 1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제제 결정을 내리면서 “틱톡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라며 “관심을 가지고 추후에도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이상의 ‘틱톡’ 제재를 강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 측이 글로벌 틱톡 앱은 중국 버전인 더우인(枓音)과 달리 싱가포르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구체적인 유출 증거 없이 제재를 논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미국은 정황 증거로도 틱톡에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틱톡을 퇴출한다면 중국에서 당연히 보복 조치를 생각하지 않이냐”며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려운 위치인 만큼 틱톡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의 보복조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틱톡’ 제재 이후 중국 틱톡 버전(더우인)에서 비, 트와이스, 마마무, 현아 등 한국 유명 가수들의 계정이 차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틱톡 한국사업 관계자는 “방통위 과징금은 한국 영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만들 때 한국 법 체계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 곧 시정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은 중국에 데이터센터가 아예 없고 틱톡이 중국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객 정보를 요구해도 넘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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