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번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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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도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반대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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