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됩니다.
또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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