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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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특히 뉴질랜드 측이 사법 절차에 따른 요청 없이 자국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피력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뉴질랜드 언론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원이 공개된 상태라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조기 귀임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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