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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취득세12%법, 졸속 통과가 두려운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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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취득세12%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인·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시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 발의)을 검토·분석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국민이익 침해 가능성 △세율 인상 근거 불명확, 효과 불분명 △임차인에게 세 인상 전가 위험 등 5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5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첫째 정부는 단일한 목표 아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경우 또 다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세법 개정의 핵심인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

또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조세부담분 보다 크다면 세율 인상은 큰 유인이 되지 않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택의 계속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 조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어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데일리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변경 내용.(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넷째 전국 모든 지역의 취득세를 인상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해 서울, 수도권 및 일부 가격 상승 지역 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세부담 증가로 주택매매가 줄어들어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취득세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 정책 발표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일부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3조에서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그 지급일은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부칙 제3조는 일률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만 보호하고 있다.

3개월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기간으로 반드시 3개월이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책발표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후에 계약이 완료되는 경우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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