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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홍남기 "세금에 공급 더해 집값안정…전세 소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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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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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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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며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 관련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명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일축한 발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이후 상당한 파장이 일어났다"며 "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란 일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는 전세제도 나름의 여러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되진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올리는 월세의 상한선이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임차인의 임대 갱신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상폭 상한선 설정, 다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 등 조치고 실제 임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체결을 앞둔 새 임대계약의 임대료 폭등과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한 보완책 주문에 대해선 "그 분야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민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세 3법 개정안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다주택자, 단기보유자의 투기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주택공급 노력을 기울이면 지금 상황(부동산 가격 상승)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대책 법안 13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튿날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부동산 대책 관련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부동산 대책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공공부지 개발을 통한 수도권 주택 10만가구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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