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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외국인들까지 몰려들어 부동산 투기·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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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42채 매입 미국인 등 다주택외국인 42명 세무조사

[경향신문]

국내 아파트 매입을 늘린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대법원 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국적을 취득한 내국인 985명을 포함한 2만3219명의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공동명의 포함)로 집계됐다. 특히 올 1~5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급증한 3514건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은 49.1% 증가한 1조2539억원으로 뛰었다.

외국인 다주택자 1036명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로, 1인 평균 2채꼴이다.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이다.

국세청 조사대상자 가운데 최다 보유자는 40대 미국인 A씨로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총 67억원 상당의 소형아파트 42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8년부터 갭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외국인 보유 아파트 3채 중 1채꼴(32.7%)인 7569채는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취득자금 출처도 살펴볼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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