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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월세 공방 번진 ‘임대차법’…야 “시장 혼란” 여 “우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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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속조치 내며 여론전

통합당 ‘부작용’ 집중 부각

“임대·임차인 갈등만 심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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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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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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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당은 사안의 중대성, 정책 대응의 신속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야당이 전세의 급격한 소멸, 임차인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 등 부작용을 집중 공략하면서다. 이런 문제점을 꼬집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여론 대응에 나섰다.

통합당은 임대차 기간 연장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989년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일시적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이후 가격 안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31년간 변함없는 제도 탓에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됐으며, 이번 조치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해 임대료 결정도 균형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윤 의원이 꺼낸 ‘전세소멸론’도 과도한 우려로 본다. 일부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 제약 요건 탓에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첫째,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 경우 목돈을 일시에 돌려주기 쉽지 않다. 둘째, 보유현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쉬워 세금이 올라간다”고 적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는 그리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졸속처리’ 비판에는 ‘논의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19~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또 협의를 이유로 발목을 잡혀선 부동산 시장 동요에 신속 대응하지 못한다는 위기감도 내비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한 것은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31년간 시행돼온 2년차 전·월세 계약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배포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하길 바란다”며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비한 후속대응을 주문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정상’이라고 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 발언에 총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 정책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가”라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무시·무지·무능·무리수에 ‘무리’가 추가돼 이제 ‘5무’”라고 맹비판했다.

조형국·박순봉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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