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심의위서 ‘재검토’ 결정
개발사업심의위는 사업자 투자 적격 여부, 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의 적정성, 미래비전 가치 실현성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 측에서 수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심의에서 사업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화융그룹의 제주지역 현지 투자법인인 JCC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자금 조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최대 난관에 직면했다. 사업계획을 새롭게 마련하면 교통, 경관, 도시계획 등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를 다시 밟아야 한다. JCC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 m²에 5조2000억 원을 투자해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을 계획했다.
JCC 관계자는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본 검증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 투자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발사업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세부 협의를 거쳐 향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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