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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자산압류 확정 앞둔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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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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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해당 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인 PNR 지분의 압류가 확정된다.

일본제철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간 공식적인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고 NHN이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 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이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올해 6월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할 경우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기한은 11일 0시까지다.

NHK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해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응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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