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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日 '징용기업' 일본제철, 韓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 항고" 맞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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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4일 NHK가 전했다.

4일 0시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실제로 압류가 벌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간 공식적인 합의였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두나라 정부 사이 외교 교섭 상황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 절차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도쿄 신주쿠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소개된 메이지(明治) 시대 석탄 사업. /산업유산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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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발생해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면서 자산 압류가 시작된 것.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피고가 이에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일본제철의 경우 즉시항고 기한은 11일 0시까지다.

NHK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해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응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같은 보복 조치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3일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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