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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집중호우 수재민, 손해조사 전에 보험금 절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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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를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번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정도를 조기에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하루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가동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당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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