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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무부, 민법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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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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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숨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징계권을 체벌권으로 여기는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친권자의 경우 징계권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또 같은 조항에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도 삭제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미미해 법률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취지다. 관련 조항인 민법 924조의 2와 945조, 가사소송법 2조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국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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