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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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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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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로,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모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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