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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김현미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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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며 "실거래정보가 없어서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다가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과 관련 "이번 임대차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데 무려 31년이 걸렸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력한 임차인보호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으나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을 거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상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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