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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내땅인데 인정 안됐던 땅, 소유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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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머니투데이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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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2년간 한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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