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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수능인데 확진? 격리 병원 등서 응시 가능···자가격리자도 별도 시험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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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다. 논술·면접·실기 등으로 실시되는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 수험생의 경우 비대면 응시 외 시험은 제한되나, 자가격리 수험생은 권역별로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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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6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수험생이 시험지를 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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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오는 12월3일 실시되는 수능 등이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방안은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수능 고사장에는 최대 24명까지만

우선 수능에서는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장소를 구분했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다만 수능 당일 발열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반시험실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그간 수능 고사장은 수험생 28명을 배치했지만, 올해는 최대 24명까지만 배치한다. 책상마다 칸막이도 설치한다. 유증상자 등을 위한 별도 시험실은 10월 이후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설치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당일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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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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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평가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시험장서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를 위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시행도 권고했다. 예컨대 시험실 및 대기실에서 응시자 간 간격 확보,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등이다. 평가 당일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 평가 방식이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취지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대면 등으로 전형 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대학별 평가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시험 응시는 제한된다. 다만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의 경우에는 대학이 시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가격리 수험생의 전국 단위 이동에 따른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방역 담당인력 추가 확보 등 시험장 방역체계는 물론 난방·환기, 이동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화해 9월 말~10월 초 수능 방역 관리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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