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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LNG벙커링 돈된다"..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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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10일 오전 경남 거제 삼성조선소에서 열린 아시아 첫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연료 주입) 겸용선인 '제주 LNG 2호' 명명식에서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 LNG 2호는 7500㎥의 LNG 탱크 용량을 갖춘 선박으로 통영∼제주 간 LNG 운반과 벙커링을 수행한다. 선박은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설계기술인 'KC-1'을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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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하는 벙커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마무리됐다.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선박배출가스 규제 완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연료로서의 LNG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천연가스를 선박에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LNG벙커링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한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1대)과 자본금(1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한다.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고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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