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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전자담배·스마트워치 안돼요"…수능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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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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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내 고사장에 입실한 한 수험생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19. 11.14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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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이밖에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도 반입이 금지된다.

1·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점검한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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